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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21 18: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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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의 행태를 지켜본 뒤 다음달 초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현재 검토중이다.
2006년 단체협약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산만 체결되지 않았고, 지난5월14일 금산군수를 비롯한 지역의 단체장들이 참여한 노사정 간담회 결과 권고를 받은 협상이 유야무야되고 이에 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
불법적인 노조탄압으로 축협조합장(김재삼)에게 내려진 벌금형과 수건의 검찰송치, 공대위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건의 무혐의 처분에 오는 22일 금산경찰서에 위원장은 무고죄로 김재삼 조합장을 고소하기로 하였으며 축산농민 최모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축협노조원에 대한 무혐의건에 대해서도 조합장의 무분별한 고소행위에 대해 법질서 회복차원에서 조만간 무고혐의로 고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현공대위 위원장은 “조합장이 거부한 정보공개에 대한 최종선고일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다음달 7일로 잡혀있고 선고가 나오는 대로 축협운영 전반에 걸쳐 공개를 진행하여 축협 운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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