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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22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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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2일 시청 홈페이지내 자유게시판 등 비실명제로 운영되던 모든 게시판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대전시시도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시 본인 확인제를 의무화해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사전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 홈페이지의 본인확인제는 그 동안 인터넷상의 익명성의 부작용으로 여중생 가출, 연예인사망 관련 악플, 악플로 인한 자살 등의 피해가 속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전문가, 인터넷기업, 이용자 등과의 지속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실명제로 운영하던 대전시에 바란다, 민원신고센터를 비롯, 비실명제로 운영되던 자유게시판, 이웃사랑, 칭찬합시다 등 10여개 게시판도 모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본인확인은 가상식별 실명확인에 의한 본인 확인 후 실명이나 별명(닉네임) 등을 사용해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확인제 도입으로 익명에 의한 명예 훼손이나 언어폭력 등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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