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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수입해 유통 조직 일당 검거

충남경찰, 웹하드 통해 포인트 제도 구조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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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10 19:45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애니메이션(anmation) 형태로 제작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야동과 성인 음란물을 수입해 전시해 배포한 某 영화수입사 대표 A씨(39·남자)등 국내 영상물 유통조직 일당 73명을 검거했다.

A씨 등 수입·유통업자들은 201 1년 11월 경 일본과 미국의 성인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음란물 등 76편을 DVD에 동영상 형태로 담아 국내로 수입, 중간브로커를 통해 웹하드 등에 유포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이들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심의 절차 없이 국내에 몰래 들여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아동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국내 유명 웹하드 업체들은 운영자가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대가로 현금 출금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며 유료 결제한 이득금을 일정비율로 운영자와 배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에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보다 더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방치될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인식을 저해함은 물론 성범죄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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