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에 항의 하는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군청 사무실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폭행을 하며 물의를 빗고 있다.
이에 음성군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내용은 지난 4월 중순 경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측이 음성군청 정문 앞 도로 양쪽으로 내건 불법 현수막 10여 개를 음성군이 지난 7일 오전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위원회 측 임원 A씨가 군청에 난입 담당공무원에게 현수막 철거를 항의하며 ‘철거한 현수막을 되돌려달라’며 광고물 담당팀장의 멱살을 잡고 협박과 폭행을 했다.
음성군은 ‘불법 옥외 광고물 설치 확인서’를 받고 현수막을 돌려줬으나 위원회 측이 또다시 이 현수막을 내걸자, 음성군 측은 지난 10일 이 불법 현수막을 재차 철거했다.
위원회 측 임원 A씨가 지난 10일 오후에 군사무실로 몽둥이를 들고 난입해 기물을 부수며 담당 팀장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해 문제는 더 커졌다.
이에 공무원 노조관계자는 “이는 공권력에 대한 테러이며 심각한 도전임이 분명하다”며 “백주대낮에 흉기를 들고 관공서에 난입해 폭행을 행사한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