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감독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460여개 지자체 출자·출연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통상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들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출자 비율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선 별다른 기준이 없다보니 ‘방만 경영’과 누적적자의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성동 1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안전행정부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설립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되고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은 해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방만 경영’에 놓인 지방공기업을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