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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형성 재산 처분시 국고 ‘환수’

오제세 보건위원장, 법안 대표발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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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13 20:2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국고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처분시 재산의 국고환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은 13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국가의 공적 예산인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환수토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중요재산을 처분할 경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을 위반해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벌칙을 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아야 할 국고보조사업자가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이 보다 정당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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