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10.28 18: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 사업은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언어와 청각장애 등을 최소화하고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검사 대상자는 동구 관내 주소지를 둔 신생아로, 산모들은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모는 미리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검사쿠폰과 모자보건수첩을 받아 지정 산부인과나 병의원에서 출산 뒤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고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검사비용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1회),검사 결과 재검판정 된 경우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1회)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찬희 가족보건담당은 “선천성 난청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생아 1000명 중 3명꼴로 발생한다”라며“산모들은 아이 출산 후 반드시 청력검사를 실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629-1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출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