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자를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대상 시설은 지난 12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청사를 비롯해 150㎡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와 흡연실 설치, 금연구역 지정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다만, PC방은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 대상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미지정한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