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 가처분소득대비 37%포인트가량 상승, 채무상환능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일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국제비교하면서 가계 건전성과 부실위험을 분석,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158조8천억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3년 126.5%에서 지난해 163.8%로 상승,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변동금리대출 비중(54.6%) 및 짧은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1%)과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4.9배(2010년)에서 6.5배(2011년)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됐으며,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하여 대출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