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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불법행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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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1.01 19: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코레일 노사분규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철도노조가 1일 아침부터 출무하는 기관사를 감금, 열차운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코레일(사장 이철)은 철도노조가 1일 새벽 4시께부터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시범·운영이 시행되는 서울, 용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10개 승무사업소 건물을 점거한 채, 출무하는 기관사를 감금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1인승무 시범·운영 대상인 47개 열차에 즉각 대체기관사(기관사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과장)을 투입해 현재 열차운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중노위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현재 철도노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규에 의거 직위해제 등 엄중 처벌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는 등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가 1인승무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과 관련, 코레일은 “신형전기기관차는 1인 승무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1974년부터 전동차를 시작으로 최근 개통한 KTX까지도 기관사 1인 승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따른 안전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인 승무는 일본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보편화된 제도”라며 “철도노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인 승무로 인한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을 개선하려는 공사의 경영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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