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이 지난해 9월22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리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된 법안 주요내용은 약사법 및 의료법과 같이 신규 동물병원 개설자격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에게만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동물병원(개인 3600개 / 영리법인 39개)들은 법 시행 후 10년 안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대기업의 동물병원 진출 및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의 영리법인 국내 진출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던 전국 3600개에 달하는 동네 동물병원들은 영업권을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홍의원은 개정안이 큰 의미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 이라며 법안통과로 대형 영리동물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