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공주·사진) 의원은 11일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는 정부 세종청사 내 국회 회의장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을 통한 국회 분원(分院) 설치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회 상임위 회의가 세종청사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사 내에 회의장 및 부대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계획대로 세종청사에 단순히 국회 상임위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박 의원의 주장대로 추진된다면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셈이된다.
법적 근거 없이 세종청사에서 상임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정부와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상임위 회의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노력은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의 세종청사 회의 개최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을 통한 국회 분원(分院)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