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민되는 정당 공천제 폐지 이뤄질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7.14 17:09
  • 기자명 By. 임명섭 주필
▲ 임명섭 주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오랜 지방자치 역사가 있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 때문이다.미국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고위 공무원이 모조리 바뀌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유럽도 정당공천이 대세지만 주민인 당원들이 총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우리나라 정치 풍토와는 많이 다르다.혹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을까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 의원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다음 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같은 정당 공천제 폐지는 민주당도 함께 공약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총선거 때마다 후보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뒷거래 논란을 떠나서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중앙의 정치권이 끼어들 필요가 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천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풀뿌리 자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폐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흔히'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지방자치제가 어째서 지금껏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주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쉬운 기초단체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당 공천을 받아 지역 일꾼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웠던 탓이 크다. 결과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었다. 기초자치 단체장 후보의 정당 공천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때 도입됐다.

이후 부작용이 뚜렷이 드러났는데도 정치권은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거마져 정당 공천제를 도입했다. 지방자치레 '편 가르기' 정치가 오염된 현실을 국회의원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위해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의 단골 메뉴가 됐으나 번번이 좌절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관련 특위의 폐지 의견을 또 다시 뭉갠다면 그거야말로 민의를 짓밟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의 조기 실행을 위해서는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선거에서 기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이 더욱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치신인들의 선거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기초의회의 일정 부분을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할당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정당별 일괄선거기호제를 폐지해 무조건 특정번호를 찍는 폐단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 시· 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제도의시행을 환영하는 성명을 낸바 있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가 지방자치 발전에 의미를 갖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리 넉넉하다고 할 수 없다. 여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공천제 폐지 사안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지금까지는 정당 공천제로 인해 이른바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등 지역의 특정정당 구조를 고착화시켜왔다.

게다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정부패를 발생시켰다.

결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마저 불러 일으켰다. 이렇듯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물론 당원협의회·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이 주 원인임을 다시 지적한다. 때문에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여· 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제 폐지 여론은 워낙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