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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폭행범들 ‘무죄’주장 항소심서 배척

대전고법, “지적 능력 떨어지는 점’ 등 근거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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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4 17:3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항소이유를 재판부가 모두 배척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동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일 뿐인 데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반면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번복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자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는 B씨의 주장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간파할 수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근거로 배척됐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지체 장애인인 데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다른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며 항소한 C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정도, 신상정보 공개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됐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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