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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양도한 피의자 40명 검거

부여경찰, 전화와 카드론 등 금융사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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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4 17:33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올해 1월1일 부터 6월30일 까지 금융권에서 통장 개설 및 현금인출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 전화사기와 카드론 사기 등 금융사기에 사용하도록 한 피의자 40명을 검거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양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기범들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해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믿게 한 후 고객의 동의 없이도 전화(ARS)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바로 대출이 이뤄지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거나, 대출 수수료를 빙자해 불법양도 된 통장에 입금 유도 현금인출가드 등을 이용해 인출하는 범죄가 이뤄져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여경찰서는 불법 통장 현금인출카드 양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으로 이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와 아울러 이와 같이 통장양도로 인해 전화사기, 카드론 사기의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통장양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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