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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입찰행위 차단 입찰제도 변경

철도공단, 입찰액 순위 제외범위 하위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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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4 19:02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입찰행위를 막고 중소 신설업체와 녹색 신기술 보유업체를 우대하고자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심사기준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을 바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적정 공종(공사종류) 판정기준을 설계금액 대신 공종 예정금액으로 변경 ▲평균입찰액 산정 시 입찰액 순위 상위 30%와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까지 제외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가점(2점) 부여 ▲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 보유업체에 가점(2점)을 부여한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감점(-3점) 부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 제재를 -3점에서 -7점으로 강화하는 등 신인도 감점 한도를 -5점에서 -10점으로 늘렸다.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중소업체 가운데 우수기업의 철도건설공사 참여기회를 늘리고자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수급체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를 면제하거나 만점기준을 완화했다.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설계금액에 예가 산출률을 곱해 산출한 공종 예정금액으로 바꿨다.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입찰금액순위 제외범위를 하위 30%까지 확대, 공종 기준금액 예측을 어렵게 함으로써 입찰 참여업체의 담합행위 등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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