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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大 “학교 안정화 위해 기도합시다”

구성원 마음 모으려 특별 기도회 개최
최근 학내마찰 의혹 사안 입장정리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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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8 18:00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목원대학교(총장 김원배)는 최근 학내의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 18일 낮 12시 채플에서 300여명의 대학구성원 및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목원 안정적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발표해 대학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관계자는 “최근 학내 마찰로 대학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큰 혼란에 빠졌다”며 “학교 안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최근 불거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첫째 ‘총장의 교비 횡령’은 1992년 재임용 탈락된 이모교수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12년 8월)에 따라 교비회계로 급여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급한 것도 수년간 사학진흥재단의 재무회계처리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둘째, ‘대덕문화센터 매각과 관련된 위조계약서’는 이사장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지난 6월 28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대덕문화센터 매각 건은 전임 임시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현 이사장과 총장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

셋째, ‘직원징계’는 대학직원노조가 전임 직원노조와의 인수인계과정에서 드러난 교비지원금의 불법처리 내용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사결과, 직원 5명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대한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대학 측은 ‘직원징계’에 대한 일부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회 행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학교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총장은 “격변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대전의 가장 오래된 사학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이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며 “이번 기도회를 계기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학교 안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배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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