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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도입 너무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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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1.11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9일 열린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 도입 여부와 관련한 사항, 준공영제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과 집행상황, 재정지원금 대폭 증가 원인, 파업 원인 및 노사협상시 문제점, 운수종사원 급여의 실체적 내용,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집행현황 등 6개 과제에 대해 시와 시내버스노조,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특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 도입 여부와 관련해 준공영제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하나 추진시기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소홀히 한 상태에서 서둘러 도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준공영제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과 집행내용이 서로 달라 재정부담의 증가원인이 됐고, 준공영제 도입시 노·사요구 사항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용해 시의 재정지원금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파업은 노조가 높은 임금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리한 파업으로 결론 짓고 노·사는 임금 협상시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임금 협상시 사전 중재로 원만하게 협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운수종사원 급여의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시와 노조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였으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시 주장대로 32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노·사·정이 협의해 보수, 임금, 급여 등의 개념을 3자간 일치되는 기준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예산의 전용·유용·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회계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조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경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현안 문제와 관련, 다수의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집행기관에서는 뚜렷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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