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륜에 빠져 갓난이 두번 버린 30대 검거

“출생·사망 동시 할수 있냐” 동사무소 직원 신고
청주 청남경찰, 동거남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질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7.25 20:16
  • 기자명 By. 고종팔 기자

불륜의 덫에 빠진 여성이 나흘만에 두 번이나 갓난 아이를 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대전의 한 동사무소에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여성은 “내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산에 묻었는데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냐”며 “의사의 검안서 없이도 사망신고가 되느냐”고 물어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동사무소 직원은 이 사실을 대전의 한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이 여성은 주부 A(37)씨.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내 아이가 한달 전에 죽어서 청주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청남경찰서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아이를 매장했다는 현장에 강력계 형사를 포함, 10여명을 급파했다.

2시간 동안 A씨가 자신의 아이를 매장했다는 지역을 집중 수색한 경찰은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를 상대로 아이의 사인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결국 지난 1월7일 청주의 한 아파트와 나흘만인 10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4개월된 갓난아이를 버린뒤 도망간 사실을 털어놨다.

주부인 A씨는 동거남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속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이를 알아챈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을 인계받은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