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13년 상반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식품,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위반사항 32건을 검찰 송치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하기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선호식품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농수산물 취급업소,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420개소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영업미신고 등 식품위생법위반 13개소,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15개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공중위생위반 1개소를 적발해 32건을 형사 처벌하고 이중 2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아산시 특사경은 하반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를 추가해 6개 분야에 대한 수사범위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축산물 위생관리 수사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직무범위를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단속을 펼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연계해 축산물 불법도축과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특사경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