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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유, 지능화·조직화… 제도 개선 시급”

박완주 의원, 가짜·탈세석유 대책마련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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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31 19:48
  • 기자명 By. 김재란 기자

유류세 인하, 국세청 중심 관리시스템 구축, 용제환급제도 도입, 단속·처벌 한계 등 다양한 정책 제언 나와 지난달 31일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사진)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하대 박희천교수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에너지대학원장이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판매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3조 7천억원”이라며 정책 대안으로 “국세청 중심 가짜·탈세석유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관리감독 유인 강화, 무자료거래 근절방안 실행, 면세유·유가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용제환급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석유산업과장은 “정부는 가짜석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동 시스템이 정착되면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문춘걸(경제금융학)교수는 “가짜·탈세석유의 본질은 유종에 따른 세금 차이와 탈세이며, 국세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선 일괄·동일과세, 후 선별(유종·용도)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며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POS)은 법리적 문제, 시장경제 원칙의 지나친 침해, 비효과성·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은 “적시에 불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용제 혼합형 가짜휘발유가 사실상 근절된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 증가, 수입제품 불법유통 등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김주연 소비세과장은 “석유제품의 유종(油種)을 세금계산서상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거래흐름의 투명성 제고하고 ‘석유류 판매업자간 수평거래 허용 규정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회장은 “가짜석유제품의 증가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다수 주유소의 피해로 직결됨에 따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가짜석유 근절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가짜석유 근본적 근절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노상검사제 시행, 과세환급제 도입을 제안 하겠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환경에너지산업팀장은 “석유제품의 수급보고 체계를 전산화하여 적시성을 높이고,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가짜·탈세석유 유통업자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어 뿌리채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본적 원인인 유류세인하 대책 마련과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재란기자 sksch111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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