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억2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2년7개월여 도주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우동)에 따르면 근로자 52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3억20 00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악덕사업주 양모(당 4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양씨는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청소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다가 2010년 12월께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음해 1월10일 용역대금 일부를 가지고 잠적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해 4월30일 전국에 지명수배조치 했고 2년7개월이 지난 7월31일 공주시 모 사업장에서 양씨를 검거했다.
양씨는 도주 후 검거 때까지 2년 반 동안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 보험 신고 등으로 신분노출이 되면 지역을 옮기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했으며 체포 당시에도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해야 함에도 용역대금을 갖고 도주,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번에 구속하게 된 것이다.
김우동 대전고용노동청장(직무대리)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해야 함에도 용역대금을 갖고 도주,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번에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리는 이어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은닉, 도주 등으로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