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수당이 일정한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 지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28개 읍·면·동 가운데 17곳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돼 있으며 요가교실, 체력단련장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1∼3명씩 모두 26명의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고 급여형식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봉사자의 수당은 적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당 금액을 제각각 정해 지급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신안동의 경우 월 기본급이 130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가장 적은 봉명동은 60만원으로 최대 70만원의 편차가 나고 있으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는 시가 ‘천안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구체적 적용 규정은 마련치 않았기 때문이다.
조강석 시의원은 “중구난방식의 급여지급과 운영을 고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동 실태를 파악해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급여 지급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 보니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봉사자들의 불평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읍면동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