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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제각각

17곳 큰 차이보여…최대 70만원 편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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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04 18:2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 천안시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수당이 일정한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 지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28개 읍·면·동 가운데 17곳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돼 있으며 요가교실, 체력단련장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1∼3명씩 모두 26명의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고 급여형식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봉사자의 수당은 적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당 금액을 제각각 정해 지급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신안동의 경우 월 기본급이 130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가장 적은 봉명동은 60만원으로 최대 70만원의 편차가 나고 있으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는 시가 ‘천안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구체적 적용 규정은 마련치 않았기 때문이다.

조강석 시의원은 “중구난방식의 급여지급과 운영을 고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동 실태를 파악해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급여 지급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 보니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봉사자들의 불평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읍면동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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