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교수 등 전직 고위 공직자 불법 자행 (본보 4월10일자 1면) 과 관련, 충북대학교 K교수의 국유지(구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무마키위해 국유지인 구거부지만를 분할, 용도폐지해 특혜의혹과 함께 형평성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문제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603번지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k 교수 소유로 당초 2321㎡중 약 974㎡ 만 농지를 전용해 고급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1347㎡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았으며 619-38 국유지인 구거부지에 영구시설물인 돌담 석축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청주시는 불법농지전용부분(1347㎡)에 과수나무 약20여그루를 식재케해 면죄부를 부여, 세금 탈세를 방조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국유재산인 구거부지 35㎡를 분할, 용도변경해 충북대 k교수에게 불하(매각)해 주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불법축조된 영구시설 물인 석축으로 쌓은 담장을 철거, 원상복구 시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변주민들과 통행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교수는 본지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건축당시 흥덕구청의 토지담당자에게 농지전용에 대한 문의결과 유실수(과일나무)를 많이 심으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에 따른 것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결코 악의적으로 한것은 아니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의 마을주민 J씨는 “사회 지도층인 충북대학교 K교수는 청주시에 공무원 400여명의 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 과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주봉마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지방자치연구소인 향부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농지전용 및 국유재산을 불법점유해 영구적 목적으로 돌담을 설치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인이 불법점유한 구거부지만을 용도폐지해 매입할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부여한것은 청주시가 국유재산법상의 영구시설물축조 금지조항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5통 주봉마을에는 공직 퇴직자들과 일부 사회 고위층등이 축조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어 감독관청인 청주시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