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 가입 된 대상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내 다중이용업소는 1300곳이 넘지만 6일 현재 가입률은 3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북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22일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인 방문지도와 문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는 보험 가입을 꺼리고, 심지어 보험가입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소방직원을 화를 내며 쫓아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7월 한 달 간 신규 가입률은 15% 정도로 이대로라면 서북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