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17곳 등 검찰송치·과태료 부과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도내 여름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다수 적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일 동안 여름철 피서지 주변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441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무려 31곳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31곳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17곳을 비롯해 미신고 숙박업소(펜션) 7곳과 노래방 청소년 출입금지시간 출입허용 1곳, 원산지 거짓·미표시 3곳, 환경오염 업소 1곳, 식품위생법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곳 등으로 검찰송치(26곳) 및 과태료를 부과(5곳) 등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적발됐으나 미신고 펜션 등 불법 숙박업소도 다수 적발됐으며 불법 숙박업소로 단속된 7곳은 모두 미신고 펜션으로 최근 피서객들이 민박의 가정적인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펜션을 선호함에 따라 불법 펜션영업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이용자들의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피서객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와 시·군 43명으로 편성된 특사경 단속반은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미신고 영업행위는 물론 원산지 거짓표시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등 여름철 피서지 합동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