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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어음 차환 위해 1100억대 ‘사기성 CP’ 발행

웅진캐피탈·렉스필드CC 자금난 겪자 계열사 통해 불법 지원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도 ‘무혐의’… 횡령, 탈세 등 개인비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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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07 20:27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7일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긴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윤석금(67) 웅진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회장과 경영진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CC)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사고 있다.

조사결과 윤 회장은 정상적인 어음발행이 어려울 만큼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어음 발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미리 알고도 어음 발행을 강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극동건설 인수에 따른 웅진플레이도시 공사 미수금과 보증채무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렉스필드CC에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렉스필드CC는 윤 회장과 두 자녀, 극동건설이 전체 지분의 90% 이상 소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9년 3월 렉스필드CC에서 토지매입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인출해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줬고, 같은해 10월 웅진플레이도시로부터 아무런 담보없이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회사 자금 240억원을 불법 지원했다.

또 2009년 9월 렉스필드CC가 300억원에 인수한 웅진플레이도시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주의 가치가 제로(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전환우선주로 교환 발행함으로써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윤 회장의 지분비율이 98.43%로 사실상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웅진캐피탈에도 계열사 자금이 불법으로 유입됐다. 검찰은 서울저축은행 부실에 따라 BIS비율을 확충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식품 200억원, 웅진패스원 53억원, 웅진홀딩스 15억원 등 총 268억원이 웅진캐피탈에 무담보로 대여됐다.

또 윤 회장의 지시로 웅진홀딩스가 웅진캐피탈의 특수목적회사인 JHW가 진 빚 700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검찰은 다만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 회장과 경영진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공모한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회장을 불구속 수사한 이유에 대해 “CP발행은 차환을 위한 것이고, 계열사 불법지원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회장이 약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최대한 도모한 점도 고려했다”며 “현재 웅진홀딩스, 웅진식품, 웅진케미칼 등에 대해 기업회생이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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