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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稅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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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08 20:01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1인당 30만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00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의 도입, 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만의 증액이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근거해 마련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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