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땅 비싸게 사달라’ 6억 뇌물 KT&G 전현직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청주 공장부지 높은 가격에 매각 해달라는 청탁
KT&G “용역업체 양측 감정평가 산정…사실관계 밝혀질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8.19 19:35
  • 기자명 By. 고종팔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공장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싸게 팔려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59)씨, 이모(52)씨 등 KT&G 전·현직 임원 2명과 용억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1∼12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이모(51·구속기소)씨에게 자신이 맡았던 KT&G의 청주 공장부지 매각이 높은 가격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강씨에게 먼저 접근해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씨는 KT&G의 부동산사업단장이었던 최씨와 부동산사업실장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들은 상의 끝에 금품을 건네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건넨 뇌물은 KT&G로부터 받은 용역비 13억6000만원의 절반가량이다.

청주시는 2008년부터 문화시설을 조성할 공간 마련을 위해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5만3000여㎡ 규모)를 매입하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KT&G가 땅값으로 400억원을, 청주시는 250억원을 각각 주장하며 협상에 난항이 있었지만 2010년 12월 350억원에 부지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 공여자 강씨를 기소하면서 KT&G 측 최씨와 이씨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