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홀딱벗고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집기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충남 서천경찰서의 A경사는 지난달 20일 오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달 23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경찰에 단속됐다. B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였다.
공무원 C(38)씨는 17일 오후 7시 30분경 서구 둔산동 한 식당에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주방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근처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구대 통신함과 아크릴보드를 발로 차 부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특허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전기사 D(43)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경 유성구 대정동에서 서구 도안동까지 약 10km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술 냄새가 나니 버스운전하지 말라는 회사 관계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D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혈중 알콜농도 0.084%로 운전면허 100일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왔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 저녁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를 하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되고 만취될 만큼 마시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적당하게 음주를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