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9일 공원에서 만난 시민에게 ‘같이 술 한잔하자’고 꼬드여 여관에 감금하고 금품을 강제로 뜯어낸 혐의(인질강도 등)로 A(47)씨와 B(45)씨를 구속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정오께 중구 한 공원에서 만난 C(58)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인근 여관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그고 이틀 동안 가두고 협박 해서 C씨를 주민센터에 데리고 다니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C씨 자택을 담보로 27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를 유인하는 계략과 동선을 미리 짜놓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대포폰만 사용하는 등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C씨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 15대도 구입하고서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씨는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자택을 경매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자녀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서 여관 폐쇄회로(CC)TV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고 A씨 등과 함께 범행한 D(49)씨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잘하지 못해 피의자를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