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부의장에 출마했다 선거에서 떨어지자 의장실 기물을 파손한 유성구 권 모(50)의원이 1심에 불복해 신청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실 집기를 부순 죄(공용물건손상)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대전 유성구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9일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윤 모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기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에게도 출마를 권유해, 부의장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의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깨끗이 승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의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던져 손상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