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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LPG 충전소 관리사장, 비리의혹 증폭

하도급업체와의 용역계약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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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19 19:59
  • 기자명 By. 신동렬·최준탁 기자

국내 굴지의 LPG 판매업체인 A사에서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충전소 관리사장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에 이어 개인비리 의혹까지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충전소 관리사장 B씨는 충전소를 관리운영하면서 하도급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B씨는 이전 협력사인 용역업체 대표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입단속을 시키는 것은 물론 충전소직원들을 동원, 조직적으로 현 용역업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에 대한 개인 비리의혹까지 드러나고 있어 진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전 하도급업체 사장인 C씨에 따르면 “현 B관리사장과 1999년도부터 2008년 까지 10년간 하도급 계약을 하고 충전소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사장 측에서 회계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말만 믿고 6년간 1억3000여만 원을 B사장에게 변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사장 측에 회사의 방침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내 추가금을 납부해야 되느냐고 항의 했지만 B사장 측의 막무가내식 대금납부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지난 2003년부터 6년 동안 매월 300여만 원을 추가 입금 했다”는 주장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C씨는 “지급내용과 명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6년간 매월 300여만원씩 총1억3000 여만 원을 6년 동안 B사장 개인통장에 입금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외에 B사장은 충전소와 관련해 협력업체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사인 A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돈을 B사장 개인 통장에 입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착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B사장측은 “당시 C씨가 영업을 하면서 일 매출을 현금으로 입금시켜야 하는데 현금대신 카드로 입금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상의 문제가 되어 회사에 손실이 발생됐다”며 “당시 공금횡령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C씨를 불러 놓고 손실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서로 합의하에 손실부분에 대해서 쌍방이 공증을 하여 손실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 C씨는 “회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시 강압에 못 이겨 직원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변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한다”고 항변해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신동렬·고종팔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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