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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1.26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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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에 따르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우선 징수가능 과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단순히 재산과 차량조회 만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번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는 물론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신용능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동안 금융정보 조회는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만 전국은행연합회에 일괄조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1천만 원 이하는 해당 금융기관별로 조회하다 보니 시간적 제약과 체납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업무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임헌백 세무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들의 징수가능 여부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판단 할 수 있게 됐다”며 “납세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예금압류, 결손자료 활용, 제2차 납세의무자판단 등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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