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압수 현금 ‘슬쩍’…전 검찰수사관에 실형

청주지법, “횡령한 돈 모두 반환하고 자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너무 나빠 엄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8.28 19:0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검찰수사관이 외상 술값을 갚으려고 압수된 현금에 손을 댔다 퇴직후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증거물로 압수된 현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직원으로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채 증거물인 현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수사기록 등을 불에 태워 사법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빠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퇴직 후 범행이 발각돼 구속 기소되기까지 수년간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충북의 한 검찰지청에서 송치사건 수사기록과 압수물의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6차례에 걸쳐 도박사건 증거물로 압수된 현금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압수된 현금을 외상 술값으로 사용하고 월급이 나오면 채워넣는 방법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왔다.

또 마지막 2차례 횡령한 145만원은 다른 지역 전보로 미처 채워넣지 못하자 관련 수사기록 등을 모두 따로 보관해왔다.

이후 2009년 알코올 의존증 증세가 심해져 검찰에서 사직하게 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태워 버렸다.

임씨의 범행은 올해 1월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의 증거물이 사라진 사실이 발견돼 결국 꼬리가 밟혔다.

임씨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