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당진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적극 동참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실천 성공한 운전자에게 감경 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8.28 19:01
  • 기자명 By. 김윤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홍성범)와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서약식을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직원들은 지난 26일부터 2014년 8월 25일(1년간)까지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게 된 것이다.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사회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 법질서 확립이 필요한 때에 자발적으로 무위반·무사고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며, 전 직원들이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아직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연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0만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당진경찰서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식은 큰 의미가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지난 1일부터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한 후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