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홍성범)와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서약식을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직원들은 지난 26일부터 2014년 8월 25일(1년간)까지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게 된 것이다.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사회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 법질서 확립이 필요한 때에 자발적으로 무위반·무사고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며, 전 직원들이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아직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연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0만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당진경찰서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식은 큰 의미가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지난 1일부터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한 후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