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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1.28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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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년식은 한국전례원으로부터 강사와 전통복식인 평상복, 출입복, 예복 등의 비품을 지원받아 남학생은 관례,여학생은 계례 의식으로 평상복을 입는 시가례, 출입복을 입는 재가례, 예복을 입는 삼가례를 실시하고, 술 마시는 초례, 이름에 자(字)를 지어주는 명자례, 주례자로서 큰 손님의 교훈 되는 말씀이 있었고, 성년되는 학생들의 성년선서와 학교장의 성년선언, 성년의 의미 등을 가르쳤다.
성년예식이란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으로 전통예절에서는 사례(四禮 :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중 생후 처음 실시하는 예식으로 매우 중요시 되는 예식으로 현행 가정의례준칙에 따르면 20세가 되는 해 생일, 또는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에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개의 가정이나 학교가 실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행사는 ‘성인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름’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법이 인정 하는 권리에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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