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경 금왕읍 소재 A게임장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환전행위)로 단속했다.
이날 단속은 게임장 내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50대와 현금 약 360만원을 압수하고 환전상 정A 외 2명을 현행범인 체포했다.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게임물로 운영을 하며 게임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주고 점수보관증을 받은 손님에게 환전상이 이를 20%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환전을 해 온 것으로 들어 났다.
경찰서장은 “음성군민들이 열심히 벌은 돈을 사행심으로 날리지 않도록 게임장 환전행위를 척결해 건강하고 즐거운 음성을 만들겠다”며 “불법게임장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환전업을 하는 게임장이 있을 시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