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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 받아

김 교육감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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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04 19:53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법원은 4일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 로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 했다.

또한, 김 교육감의 지시로 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문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A(50)전 장학사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6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을 주도했던 장학사들과 응시교사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A(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특히, 김 교육감이 범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원망하지 않겠다”며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지난 2월 5일 김 교육감과 A 전 장학사의 대화 녹취내용은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압수수색영장 발부상황 등을 A 전 장학사에게 알려줘 증거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A 전 장학사에게 9000만원을 줬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사를 지시하거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도 김 교육감이 이 사건 지시자로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충남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응시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매관매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 전 장학사와 응시교사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6월이 선고됐다. A 전 장학사 등 2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도 각각 병과됐다. B모(52) 전 장학사 등 2명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선생님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선생님들로서 윗선의 지시를 무조건 열심히 따랐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 등은 2011년과 지난해 충남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응시교사 22명으로부터 3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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