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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복지공약 이행으로 지방재정 7조원 구멍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해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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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05 19:42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새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과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이 7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6%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한계에 달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보전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지방세수의 4.5%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절대 규모로는 경기도의 세수 손실이 5061억원으로 가장 크고 세종시는 60억원으로 가장 적다”며 “상대적 규모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능식 연구위원은 “올해는 지방재정이 구조적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IMF위기 이후 최초로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 감액추경을 단행했으나 지방정부 전체로는 지출이 수입과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 위원은 “내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복지수요 급증으로 지방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번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7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보조복지사업 중 총 지방비 추가부담액은 18조원으로 연평균 4조6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 최근 사회복지 지출 급증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고려해 2009년 9월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당시 약속한대로 중앙정부는 2013년 말까지 지방소비세를 5% 추가 인상해 지방소비세율을 16% 안팎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 상향 조정하고 노인.장애인 등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전해 1조9000억원을 추가로 보전해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기타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복지정책으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지금은 취득세 인하에 앞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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