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문신기술자를 고용, 4개월간 40여명의 남·녀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피의자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원룸에서 문신시술을 해준다는 첩보입수 하고 문신 시술을 받은 남녀 고등학생 탐문수사로 범죄혐의 밝혀 낸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추적수사로 검거했다.
2012년 8월중순경부터 2013년 1월경사이 청주시 흥덕구 132-23번지 207호 원룸에서 불상의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고용하고 고교생 강모씨(16·여자)의 쇄골부위에 문신을 해주고 9만원을 받는 등 4개월간 남·녀 고등학생 등 청소년 40명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해주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원룸에서 문신시술을 해준다는 첩보입수 하고 문신 시술을 받은 남녀 고등학생 탐문수사로 범죄혐의 밝혀 낸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추적수사로 검거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