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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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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11 16:2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재형)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정치인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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