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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2.04 19: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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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공동통학구역은 현재 설정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근간으로 하되, 기존의 공동통학구역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공동통학구역범위는 확대하고, 수용할 학생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시설 범위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변경 없이도 학부모가 취학 또는 전·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실시 대상지역 및 내용은 유성구 송강동 지역은 현재 과대 과밀학급인 두리초의 학생 분산 수용 및 일부 지역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두리초의 모든 통학구역을, 학생수용시설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인근의 송강초와 보덕초의 권장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덕테크노밸리지구는 2007년도 12월말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동화초의 모든 통학구역을, 인근의 용산초와 권장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며 노은지구는 도심지내 소규모학교 운영의 활성화 및 일부 지역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노은초의 모든 통학구역을, 인근의 수정초와 권장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두리초, 동화초, 노은초 통학구역내 취학 또는 전·입학예정 학생은 기본적으로 두리초, 동화초, 노은초에 취학 통지서 등을 받게 되나, 학부모가 희망하고, 인근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두리초 취학 예정학생 등은 송강초 또는 보덕초로, 동화초 취학 예정학생 등은 용산초로, 노은초 취학 예정학생 등은 수정초로 취학 또는 전·입학 학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획일적인 통학구역 설정에 따른 일부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개선하고,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간에도 균형있는 학급편제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권장 공동 통학구역 제도를 신설하여 시범 운영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문은 서부교육청 홈페이지(www.djsbe.go.kr)와 인근 학교 및 동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게재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서부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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