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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2.04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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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 10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한달간 관내 단란주점·호프집 등 유흥업소 200여개소와 카페형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100여개소 등 모두 3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친다.
중점 점검내용은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유흥업소 호객행위 ▲업소내 게시문(신고증, 요금표 등) 게시실태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발견시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습 위반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중점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틈타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을 사전 차단하고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관련업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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