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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세종시 택시행정에 공주·세종 기사들 피해

15개월째 등록이전 방치해 업계 사면초가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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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11 19:04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남 공주시의 인근에 있는 세종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애꿎은 공주시 관내 및 세종시의 택시기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세종시 출범 이전인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웅진택시 14대는 그해 8월, 한일여객 16대는 그해 10월 주사무소와 운송부대시설 및 차고지를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144로 변경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 문제를 놓고 15개월째 차일피일 미뤄 30대의 택시가 사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공주지역 택시업체들이 아우성이다.

세종시의 경우도 개발과 확장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합승 강요, 현금결제 등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불편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주소지를 변경한 웅진택시와 한일여객 택시 30대에 대해 등록이전을 미뤄‘제식구 감싸기’또는‘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사안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소송과 관계없이 등록이전을 받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따르면‘이 법 시행 전에 충남?북의 도지사, 공주시, 연기, 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남북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대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해 이전의 행정처분을 세종시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은 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으로, 1심 재판부는 세종시 출범 전에 편입지역에 법인택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원고(세종택시, 행복택시, 연기운수 등 세종시 관내 3개 택시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주시의 웅진택시와 한일여객 또한 정면 대결에 나서 세종시의 개인 및 법인택시 증차업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또다시 승소, 개인택시 15대와 법인택시 13대의 증차 계획이 정지된 상태다.

결국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이제나 저제나 꿈에 부풀어 있던 개인택시면허 취득의 대기자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15개월째 세종시로의 등록이전을 바라는 택시업계 또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임선규 공주시 개인택시지부장은“공주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3개면 21개리가 편입되면서 영업구역도 자연적으로 줄어 감차 요인이 76대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현재 세종시로 넘어간 개인택시 12대 외에 64대를 더 받지는 못할망정 주소지를 옮긴 30대라도 빨리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세종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맹비난했다.

공주시 교통행정 담당자는“상생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에 이전등록을 촉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고, 세종시 교통행정 담당은 “누구의 편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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