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19일까지 유성구의 한 택배회사에서 고등학생 B(16)군 등 8명에게 택배 상하차 일을 시키며 학생들이 힘들어 그만둔다는 말을 하자 폭행 협박해 계속 일을 시키고 일당과 소개비 명목으로 13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공갈,근로기준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C(47)씨 등 30명은 대전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모 물류회사 등 2개소에 고교생 47명에게 무등록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돈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무허가 문신 시술업자인 D(32)씨는 올 1월 중순경부터 20~50만원을 받고 고교생 29명에게 도깨비 등 문신을 시술해준 혐의(의료법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용업 경비업체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해 노동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