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광 갱구 무단 훼손을 두고 벌어진 음성군과 광산업체 간의 법정공방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대륙광업이 “갱구 입구를 막아놓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것은 불법훼손이 아니다”라며 음성군을 상대로 낸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음성군은 2009년 5월 대법원의 탐광·채굴을 위한 굴진 탐사 중지 가처분 확정 판결에 따라 그해 11월 대륙광업이 작업 중이던 금왕읍 삼봉리 산 43 군유림 내 갱도 입구를 차단하고 주변 임야를 잣나무로 조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대륙광업이 갱도 입구를 막아 놓은 콘크리트를 허가 없이 철거하고 364㎡의 임야를 불법 훼손하자 음성군은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군의 행정예고에도 대륙광업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군은 행정 대집행에 나섰고, 업체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소송이 확정 판결 나는 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이행할 방침이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