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지법, ‘금광 갱구 무단 훼손’ 음성군 손 들어줘

(주)대륙광업 콘크리트 철거·임야 불법 훼손 원상복구 명령·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9.12 19:3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법원이 금광 갱구 무단 훼손을 두고 벌어진 음성군과 광산업체 간의 법정공방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대륙광업이 “갱구 입구를 막아놓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것은 불법훼손이 아니다”라며 음성군을 상대로 낸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음성군은 2009년 5월 대법원의 탐광·채굴을 위한 굴진 탐사 중지 가처분 확정 판결에 따라 그해 11월 대륙광업이 작업 중이던 금왕읍 삼봉리 산 43 군유림 내 갱도 입구를 차단하고 주변 임야를 잣나무로 조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대륙광업이 갱도 입구를 막아 놓은 콘크리트를 허가 없이 철거하고 364㎡의 임야를 불법 훼손하자 음성군은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군의 행정예고에도 대륙광업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군은 행정 대집행에 나섰고, 업체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소송이 확정 판결 나는 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이행할 방침이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