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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 날릴 위기의 예비역 구제

법원, 임관무효된 50대 재판서 승소··· 정부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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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15 16:23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30년이 넘게 하사관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임관 전 집행유예 전력을 이유로 육군이 임관 자체를 무효화하자 50대가 제기한 퇴역 대상자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김미리)는 15일 박모(57)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박씨는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1976년 12월 18일 하사로 1차 임용돼 1978년 12월 31일 중사로 진급했고 이후 1981년 11월 1일 장기복무하사로 2차 임용된 뒤 2000년 6월 1일 원사로 진급, 2009년 5월까지 약 33년간 육군에서 복무했다.

이후 박씨는 구 군인사법에 따라 2009년 5월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육군에서 실시한 명예전역 심사대상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하사관 임용 전인 1976년 3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던 것이 확인됐다.

이에 육군은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하사관으로 임관된 박씨에 대해 임용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 구 군인사법에 따라 2009년 7월 1차 임용자체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임용은 단순히 승진이나 진급 또는 복무형태 변경의 개념이 아니라 원고에게 장기복무하사관이라는 군인 신분을 창설하는 새로운 임명행위"라고 1차와 2차 임용을 구분한 뒤 "2차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년이 경과된 때다"고 판시, 1차 임용여부를 떠나 2차만으로도 명예퇴직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1981년 11월 1일 2차 임용에 의해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취득했고 1차 임용의 무효 사유가 2차 임용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그 때로부터 임관무효명령을 받은 2009년 7월 8일까지 약 27년 8개월간 근무했으므로 당시의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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