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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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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05 18: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5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의 공모여부가 중요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후보가 ㈜다스를 차명 소유하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시킨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차장검사는 “㈜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씨와 김재정씨를 비롯해 경영진, 임직원, 납품업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회계장부 9년치를 추적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과정 등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BBK 실소유가 이 후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면계약서'가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인영 및 지질 감정 결과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 및 이 후보의 인감 도장과 다르고 (계약서 작성)당시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했는데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BBK는 김씨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김씨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41)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기존 혐의 4가지 모두를 적용했다.

서울/김용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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