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연기는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전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이번 개정이 그동안 민원인이 불가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연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중심 서비스구현을 위한 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 민원실(민원상담 대표전화 182)이나 대전운전면허시험장(042-250-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